▲ 텀블러 사이트

[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불법 콘텐츠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25일 최명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국민의당)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심의위는 텀블러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지만 텀블러 측은 이를 거절했다.

방심위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차단 등 시정 요청을 한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2016년 총 20만1791건 중 '성매매·음란' 건은 8만1898건으로 40%를 넘었다. 2017년 6월까지 집계한 통계도 전체 8만4872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35%를 넘는 3만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는 텀블러를 통해 유통된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이다. 이는 SNS서비스 가운데 1만165건으로 가장 많았던 트위터보다 적지만, 2016년 트위터는 6853건으로 줄어든 반면 텀블러는 4만7480건으로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차지하는 등 오히려 5배쯤 급증했다. 2017년에는 비중이 더 늘어 전체 74% 가량에 달한다.

방심위는 한국에서 텀블러를 통해 인터넷 음란물이 급속히 확산되자 2016년 8월 텀블러 측에 "최근 성과 관련된 동영상이 텀블러에 많이 업로드 되는데,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 받는다.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 회사는 한국에 없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방심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정보다.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텀블러 측은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회신했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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