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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은 4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만3627명이다.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청원 외에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거론한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한 게시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 '소년법'이 맞는 법률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여중생 A(14)양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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