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뉴스 MHN 이현지 기자

[문화뉴스 MHN 박소연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의 의경 신분 박탈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탑(본명 최승현)은 의무 경찰 복무 중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오늘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했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빅뱅 멤버 탑은 지난 2016년 10월 9일부터 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입건돼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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