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성 감독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문화뉴스 MHN 양미르 기자] "안녕하세요. 이수성 감독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 씨 측의 지속하고 있는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심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호텔프리마에서 열린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성 감독은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한 번 한 후 기자회견 전문을 읊어내려 갔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수성 감독과 정철승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다.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곽현화가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 성인영화 '전망 좋은 집'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및 IPTV 등에 곽현화의 동의 없이 유료로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고소하였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계약서에는 감독이 영화 관련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명시되어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묻자 이수성 감독은 "요즘 들어 곽현화 씨가 인터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인 주장을 하면서, 내가 억울하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 영화 '전망 좋은 집' 중 배우 곽현화 노출 장면의 콘티가 제시됐다.

이어 이수성 감독은 "극장판에서 노출 장면을 뺀 이유는 곽현화 씨가 개봉하기 3개월 전부터 사정하고 울고불고해서였다"라며, "극장에서는 오래 걸리지 않으니, 잘라서 상영하겠다고 해서 뺀 것이었다. 극장에서 뺀다고 해도 감독판, 무삭제판은 어떤 영화든 서비스를 다하고 있다. '전망 좋은 집'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노출 장면 촬영에 대해서도 이수성 감독은 "촬영 당시 곽현화 씨 가슴 노출 장면은 베란다 반대편 건물을 보고 혼자 서 있는 장면이었다"라면서, "촬영팀과 저는 반대편 건물 옥상에 있었고, 그 층에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연기했다. 카메라만 멀리서 어둡게 보이는 것이라 전혀 수치심이 나올 장면도 아니었다. 나만 유독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와의 배우 계약서 사본과 노출 장면 콘티를 소개했다. 배우 계약서 사본에는 "노출장면은 '갑(이수성 감독)'과 '을(배우 곽현화)'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을'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촬영을 위해 각본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콘티에도 노출 장면이 명시되어 있었다. 

▲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의 근로계약서가 제시됐다.

정철승 변호사는 "배우계약서 조항처럼 여배우가 사전 동의해서 감독과 합의해 촬영한 노출장면은 감독의 권리에 귀속된다"라면서, "노출 장면을 편집본에 포함할 것인가 아니냐는 전적으로 감독의 권한이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여배우가 극장 개봉 전 감독에게 그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상당히 심하게 요청했었던 사안이다. 그때 이수성 감독이 매몰차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한 번 찍었으면 법적으로 감독의 권한이니 여배우는 요구할 수 없다'고 끊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수성 감독이 그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면서, "곽현화 씨 주장은 극장 개봉 전 노출 장면을 뺀 개봉판을 극장에서 상영한 것은 노출 상영권을 감독이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감독 입장에서는 감독의 영구적인 편집권 포기가 아니었다.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지에 대한 대화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수성 감독은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한 이후에도 곽현화 씨가 연락이 없었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정철승 변호사(왼쪽)가 계약서를 설명하고 있다.

이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수성 감독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 씨 측의 지속되고 있는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심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영화의 시작
저는 2012년 1월, 투자사로부터 1억 원의 제작비로 성인 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에 대한 관념이 정반대인 두 명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전망 좋은 집'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했습니다.

최종 시나리오를 가지고 곽현화 씨와 하나경 씨에게 주연 배우를 제안하였습니다. '개그콘서트' 활동 후 드라마 단역을 통해 연기 활동을 시작한 곽현화 씨가 극 중 섹시한 외모이지만 성에 대한 보수적인 성격의 '미연' 캐릭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고, 출연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제 사무실에서 곽현화 씨와 첫 미팅을 했을 때, 곽현화 씨는 영화출연 경험이 전무한 자신이 주연배우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저는 자연스러운 연기가 더 중요하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대로 촬영할 테니 감독과 연기에 대하여 항상 대화하면서 충분한 리허설 등을 통해 경험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 중 '미연'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고, 곽현화 씨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말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 이수성 감독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 극장판 개봉 시점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촬영 및 편집이 완료된 시점이 2012년 6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 부산국제영화제 장편 부문에 참가 신청하기 위해 최종 편집을 마무리하던 중, 촬영 당시 곽현화 씨가 영화촬영은 처음이라 편집이 완성되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노출이 포함된 편집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모니터링을 마친 곽현화 씨는 영화뿐만 아니라 본인 노출 장면도 예쁘게 나왔다며 만족스러워 했고, 그날 저녁 영화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신사동 주점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곽현화 씨는 노출 장면을 촬영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본인은 무척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등 유쾌하게 영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곽현화 씨는 저에게 극장 개봉을 앞둔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본인의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주면 안되겠냐고 전화로 부탁했습니다. 이에 저는 극중 꼭 필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이미 투자사 한테도 편집본을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장면을 뺄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곽현화 씨가 여러 차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고 불고 사정을 해서 고민 끝에 투자사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극장 개봉기간은 짧으니까 극장버전에는 곽현화 씨의 가슴노출장면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설특하여 위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를 개봉 상영 하였습니다.

▲ 정철승 변호사가 계약서를 설명하고 있다.

3. IPTV 및 다운로드 서비스 출시
2012년 10월 25일에 개봉을 하였으나, 저예산 영화인 만큼 1주일 만에 극장에서 종영이 되고 IPTV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영화가 풀렸습니다. IPTV와 다운로드 서비스에서도 높은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을 때 또 다른 주연배우 하나경 씨가 청룡 영화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넘어지면서 가슴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화제의 주인공이 배우 하나경 씨와 더불어 영화 '전망 좋은 집' 역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다시 IPTV와 다운로드 서비스가 흥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경에 극장판에 없는 10분 정도 분량을 추가한 무삭제판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후 2013년 11월경에 문제의 곽현화 씨 가슴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하였는데, 이는 감독으로써 영화 서비스 종료 전에 처음 구상대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편집해서 공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 영화 제작 당시 문제가 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하기까지의 경위입니다. 아래는 논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콘티가 제시됐다.

4. 촬영하기 직전 노출 장면이 꼭 필요한 부분이나, 추후 원하지 않으면 삭제해 주겠다고 밝혔다는 곽현화 측 주장
곽현화 씨는 출연계약 체결을 위한 미팅 당시, 영화에 한번도 출연하지 못한 자신이 주연배우를 잘할지에 대한 주로 불안감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 영화 자체가 성인영화였고 곽현화 씨는 이미 자신의 노출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감독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시 곽현화 씨가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저는 곽현화 씨를 캐스팅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곽현화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영화에서 노출 장면은 보수적인 성적 관념이었던 '미연' 캐릭터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곽현화 씨와 출연계약 체결 후에, 시나리오 내용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콘티를 제작하여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곽현화 씨를 포함한 모든 배우와 스태프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콘티에는 문제된 곽현화 씨와 가슴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고 저는 콘티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촬영하였습니다. 곽현화 씨는 단 한번도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출연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위 장면의 촬영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 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5. 이 사건 직전 곽현화 씨가 저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경위 관련
곽현화 씨가 이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인 2014년 4월경 저는 총제작비 10억 원의 영화 '어우동-주인없는 꽃'의 배우 캐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여배우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 원만하게 곽현화 씨를 달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곽현화 씨는 저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 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하여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작비가 1억에 불과한 성인영화에서 시나리오와 그림 콘티에 명시된 노출장면을 여배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으며, 출연계약서에도 촬영의 결과물을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으로서 그 권리에 의거해 위 노출장면이 포함된 편집본을 서비스한 것뿐인데 3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곽현화 씨와의 원만한 해결을 포기하면서 향후 곽현화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을 통해 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곽현화 씨는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 4월경 감독인 저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곽현화 씨의 주장에 의하면, 영화감독인 제가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고,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영화출연료를 받은 여배우가 사전 동의 하에 촬영된 노출 장면을, 역시 출연계약에 근거하여 감독이 편집하고 공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합의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곽현화 씨가 영화감독인 저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간 행위는 그 금도를 너무나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영화 '전망 좋은 집'의 한 장면

실제로 당시 곽현화 씨가 제기한 위 형사고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곽현화 씨가 언론플레이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사회여론을 일으키는 바람에 재수사 명령이 내려져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였지만, 형사재판 1심 법원은 위 검찰기소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곽현화 씨의 고소 이후,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후 올 초에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곽현화 씨는 개인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에 대해 성범죄자라는 말을 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인신공격성 비방으로 인해 가족들과 심지어 저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일했던 스태프, 배우들을 포함한 동료들까지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한국 영화 역사상 여배우의 노출 장면의 경우, 강압적으로 혹은 몰래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면, 편집 과정에서 배우가 노출 장면 삽입 및 삭제 여부에 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편집 과정에서의 결정은 감독의 고유 영역인 편집권인 점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감독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스태프와 함께 어렵게 영화를 만든 만큼 좋은 모습의 배우와 감독으로 남고 싶었는데,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확산이 된 점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곽현화 씨를 속여서 영화를 찍지 않았습니다. 또한, 곽현화 씨의 고소 이후 준비했던 다른작품의 여배우가 출연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화 감독으로서의 차기작에 많은 차질이 생기며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비방으로 인한 왜곡 보도가 발생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어 호소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ir@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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