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채원 인턴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인상액을 반영해 월급으로 계산하면(주 40시간 기준 유금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올해보다 22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위원장은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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