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소희 기자]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6월, 특히 마지막날인 30일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위택스를 찾고 있다.

▲ 사진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메인 페이지에서 ‘자동차세 납부하기’를 클릭한 뒤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조회한다.

 

미납중인 세목을 포함해 ‘통합납부바구니’의 ‘통합납부’를 클릭하면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증을 통해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납부가 어렵다면 ‘납기연기신청‘도 가능하다.

 

berzinspy@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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