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현대 사회에서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로, 통상적인 성범죄 중에서도 중 범죄에 속하는 죄목이다.

강제추행은 형법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298조)"는 강력한 처벌을 명시돼 있을 만큼 엄격한 관리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신체를 접촉하게 된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의 무고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겨울 여성 A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동료와 회식 후 기숙사 방에서 동료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여성 직장동료 사이에 발생한 다소 이례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이 구성되었다.

이후 A의 의뢰를 받은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 변호사들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을 여러 차례 신문하며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무죄∙상고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 이원화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성범죄전담팀 변호사들이 끊임 없이 노력한 끝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범죄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할 뿐 아니라 사건 초기 피의자의 진술 및 수사기관과의 원만한 소통 등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누명으로 억울함이 있음에도 합의를 위해 혐의를 인정하거나 혼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합법적 증거를 수집하고 무고를 밝힐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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