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병원장 자회사 영업직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의혹
경제적 이득 13억 8천만 원, 대리수술 장면 지상파 방송
경찰 불구속 송치했지만, 서울서부지검 기소 여부 미결
정식 의료기술 승인 종료 후에도 줄기세포 시술 지속 의혹
치료비 우회적 수납 의혹, 일부 환자, 개선 없이 부작용 호소
경찰 압수수색 후 '혐의없음' 종결

대리수술 의혹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서울 서초구에 A 병원이 대리수술 논란으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은 지 1년 반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사법 처리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의 김순환 사무총장은 기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제출했다.

지난 2010년 후반부터 불거진 대리 수술 의혹은 당시 입수된 고발장과 경찰 송치 의견서 등을 토대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A 병원의 병원장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의료기기 유통업체 T사의 영업직원 9명을 병원 내 상주시켜 수술 보조 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A 병원장 및 의료진과 함께 1만 3,479건의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및 절골술에 참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병원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약 1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 병원장이 대리수술 장면을 병원 홍보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 내보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병원장 및 의료진은 KBS·SBS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2019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8차례 출연(방영 횟수 기준)하여 수술 과정을 공개했으며, 이때 주치의 곁에서 수술을 도운 사람들이 T사 직원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위에 따르면, T사 전 직원은 방송된 수술 장면에서 각 인물의 신분을 실명과 함께 짚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오랫동안 같이 일했기 때문에 눈매와 실루엣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밝혔으며, 여기서 거론된 T사 직원들은 모두 피의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5명은 대리수술 의혹을 감추기 위해 수술을 끝까지 직접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했고, 간호조무사 1명은 대리 수술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논란에 병원 측은 "병원에서 이뤄진 모든 수술은 의사가 집도한 사실이 맞고,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행한 보조행위가 '대리수술'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보조행위가 충분히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절전문 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인 3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다는 내용도 진료보조행위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 측은 "30여 명의 의료진이 모두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대리수술을 구태여 할 이유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서울 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2021년 초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같은 해 8월 A 병원과 T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22년 7월 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A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A 병원의 병원장과 T사의 영업사원 등 총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16명 가운데 10명이 대리 수술에 참여한 영업사원이었다. 

서울서부지검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서울서부지검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진행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대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결국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1일 기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제출했다.

김 총장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기다려 달라고만 한다"며 수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병원장과 담당 검사 간의 로비가 의심된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자격 줄기세포 시술 의혹

A 병원은 이 밖에도 ‘무자격 줄기세포 시술’ 의혹도 받고 있다. 

A 병원은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하고, 치료비를 우회해서 받은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난 22년 8월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병원의 병원장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경찰로 이송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했다.

방배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방배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줄기세포' 시술은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하여 지방 줄기세포를 분리한 뒤, 관절경 수술이나 관절 절개수술을 시행하고, 이후 자가 지방 줄기세포와 피브린글루(혈액 응고 접착제)를 혼합해 도포하는 방식이다.

병원 측은 이 시술을 '신체 일부가 다치거나 손상되었을 때, 상처를 치유하거나 손상된 조직을 복원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손상 범위가 작을 시 간단한 주사 치료 가능',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 가능' 등으로 홍보한 바 있다.

모든 새로운 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시스템상 의료시장에 도입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2014년에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한 연구 단계의 의료 기술에 대한 근거 창출을 돕기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가 도입됐다. 해당 기술을 통해 임상결과를 축적하고 신의료기술평가에 재도전하라는 의미다. 이 기간 중에는 환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진료비를 일부 받을 수도 있다.

A 병원은 2018년 4월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았으며, 시술 인정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병원은 인정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술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술 비용은 병원이 직접 받지 않았으나, 병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의료기기업체를 통해 지방 줄기세포 보관료 명목으로 약 190만 원에서 340만 원의 비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비급여 진료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의 고시 없이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를 하고 비용을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의의 경우 요양급여나 비급여 진료 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아 시술 비용을 받을 수 없지만, 시술 비용을 우회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비용을 청구해서도 안 된다"며 "제한적 의료기술 이후에도 시술을 계속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A 병원 측은 "의료기기업체는 별도 법인이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줄기세포 치료법에 관한 병원 측의 홍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A 병원장은 방송, 신문, 유튜브 등을 통해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광범위하게 홍보했으나, 의료법상 검증되지 않은 치료술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이 병원은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퇴행성 관절염 '초중기'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이 치료술은 제한적 의료기술로서 퇴행성 관절염 '중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병원이 제한적 의료기술에서 허용하는 시술 범위를 확대하여 홍보한 것으로, 의료법상 검증되지 않은 치료술을 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 의혹을 낳았다.

서민민생대책위 측은 "마치 모든 퇴행성 관절염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보도해 이를 믿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자가 지방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고액을 받아 환자들을 기망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그동안 상당한 연구와 논문 자료 등이 축적되어 있고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며 "불법 요소는 전혀 없고,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고지를 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일부 환자들은 '줄기세포' 치료 후 개선이 없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술 전에 충분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주장한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문화뉴스 DB
사진 = 문화뉴스 DB

왼쪽 무릎의 상태가 좋지 않아 A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70대 A씨는 "500만 원을 들여 수술을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다"며 "병원에 가서 연골주사를 또 맞고 항생제 먹고 하다가 결국 지난해 5월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지금은 아프지 않다"라고 말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70대 B씨도 "수술을 받은 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언덕 올라가려면 그냥 콕 고꾸라졌다"며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됐다'고 했고 조금 있으면 낫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1천여만 원의 수술 비용을 쓴 B씨는 현재까지도 파스와 찜질로 아픈 다리를 버티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치료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연구 단계'로 사전 고지가 필수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에게서 충분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오른쪽 무릎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70대 C씨는 "제가 하고 난 뒤에 바깥에서 사람들이 '(네가) 거기에 실험대상자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사전 고지를 받았다면 수술을 안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줄기세포라 하니까 그걸로 영원히 될 줄 알았다"며 "효력이 없어 재수술을 하자고 하던데 비용도 비싸서 그냥 안 한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줄기세포 치료 후 개선이 없었던 일부 환자들은 결국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60대 중반 나이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D씨는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너무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줄기세포가 의료기술로 확정된 게 아닌데'라고 하더라"라며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상태가 괜찮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줄기세포 치료를 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냥 있는 사람이 없다. 다 연골을 새로 넣었다고 한다"며 "수술 보험도 안 되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또 돈 나가고 사람 환장해 죽는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80대 E씨 역시 "오른쪽 무릎에 줄기세포 치료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효과가 없다' 포기를 하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며 "인공관절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일상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싸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70대 중반 E씨는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하나도 효과가 없어서 재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며 "내가 하도 아프다고 하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싸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번 속았는데 두번까지 속을 수가 없어서 안 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줄기세포 치료술과 관련하여 여러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70대 F씨는 "엉덩이에서 지방을 뺐는데 양쪽에서 지방을 너무 많이 빼서 엉덩이가 살이 푹 들어가 보기가 싫어졌다"며 "옆으로 눕는다든지, 바로 누웠을 때 뼈가 배겨서 아파서 성질이 난다.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다"라고 말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 중 일부는 병원장의 TV 출연을 보고 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술 이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이러한 문제를 병원 측에 명확하게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고령층인 환자들이 대형 병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한 환자는 "솔직히 말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라며 "가서 어떻게 한들 무엇이 바뀔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 A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4월 14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A 병원이 보건복지부 고시 사용범위를 벗어난 환자들에게도 자가지방줄기세포 시술을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시술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지 않았고 해당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료 시술이 학문적 근거(논문 등)를 바탕으로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신의료기술로 판정되지 않았다 해도 시술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A 병원이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설명문을 통해 고지한 것으로 봤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9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9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에 고발인인 서민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8일 방배경찰서장을 직권남용, 직무 유기, 피의사실공표금지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A 병원의 병원장이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제한적 의료 기술로 인정되기 이전에도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것이 확인된 바 있음에도 방배경찰서장이 병원장의 의견만 인용하고 서민위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병원장에게 줄기세포치료술을 받은 환자 명단을 확보해 확인하는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면 범죄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시술 비용을 병원장이 직접 받는 대신, 해당 병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 의료기기 A업체에서 지방 줄기세포 보관 비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장이 우회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기 위해 만든 A 업체를 별개의 회사로 치부하고 이를 개별 계약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업체가 앞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송치된 사실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추가 확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6월 13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A 병원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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