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동의 여부로 강간을 파악해...악용 가능성 높다 평가 받아

사진 = 권성동 페이스북 / 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공약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비판
사진 = 권성동 페이스북 / 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공약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비판

[문화뉴스 이준 기자] 권성동 강원 강릉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가 '비동의 간음죄'를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26일 권성동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가 강원서도로 전락을 운운하면서 유세로 지역을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권 후보는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며 공약을 비판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채무 3억6천여만원을 부담하게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직원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주장한 여성이 지난 25일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비동의 간음죄가 법제화될 경우 이러한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이라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물리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그 성관계에 대해 강간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가 있었다'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권 후보가 언급한 이 대표의 '강원서도로 전락' 발언은 지난 23일 경기북부를 방문한 이 대표가 "경기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서쪽)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강원도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으며,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이 대표에게 "이 대표는 경기도가 강원도보다 못한 곳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 같은데 대단히 오만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사과하라 촉구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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