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복구 완료
5천만 원 빼돌린 뒤 '어머니 통장 잘못 출금' 주장
중앙회 측, "횡령 혐의로 직위 해제, 자체 검사 진행 중"

MG새마을금고 / 사진 = 연합뉴스
MG새마을금고 / 사진 = 연합뉴스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입사한 지 석 달 밖에 안 된 신입 직원이 고객 돈 5천만 원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객의 예금을 복구하고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지난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의 한 금고에서 올해 1월 입사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임의로 5천만 원을 인출한 사고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가다가 예금 인출 SMS(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이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일이 드러났다.

예금 인출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까지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또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본인 어머니의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를 횡령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 원을 즉각 복구하였으며, 해당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추가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해당 금고에 대한 자체적인 검사도 진행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황당한 사건이다”라며 “횡령 직후 즉각 발각된 만큼 금고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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