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유 함유되지 않은 식물성 음료 우유라고 표시할 수 없어…
식약처, 우유 함유되지 않은 식물성 음료 우유라고 표시할 수 없어…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초부터 식물성 대체 음료에 '우유'라는 표기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대체식품표시협의체'를 결성해 꾸준한 논의를 거쳤고, 지난해 11월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는 식물성 음료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성 음료는 귀리, 쌀, 아몬드 등 식물성 재료를 활용해 만든 음료를 말한다. 원유를 함유하지 않았음에도 제품명이나 제품 설명에 우유나 밀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는 이들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공주대 연구팀이 전국(18~69세) 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유와 두유, 식물성 음료의 영양성분이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유와 식물성 음료는 영양성분에서 차이가 있다. 공주대에서 발표한 논문 ‘우유와 두유류의 소비 시장 추이 및 영양성분에 따른 효능 비교 분석'에 의하면 아몬드, 귀리, 코코넛 음료 등에 든 단백질의 질과 함량은 우유보다 낮았다. 우유 단백질은 인체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이 충분히 포함된 완전 단백질이지만 식물성 음료에 함유된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적어 단독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다. 

칼슘 함량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100g당 우유의 칼슘 함량이 113mg일 때 두유는 80mg, 쌀 음료는 6mg에 그쳤다. 2023년 미네소타대 영양 조정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식물성 음료 237개의 12%만이 우유의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 

우유와 식물성 음료는 제조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우유는 살균과 균질화 처리만 거치지만, 식물성 음료는 영양소 강화를 위해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치고 식품첨가물도 넣는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식물성 음료에는 우유가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지만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우유와 식물성 음료 간의 영양성분 차이는 명확하며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우유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정확한 명칭을 통해 소비자들이 우유와 식물성 음료의 차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표시 항목으로는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이 있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식물성’을 병기하더라도 제품명에 ‘우유’ 혹은 ‘유’라고 표시할 수 없다. 제품명에 귀리, 아몬드 등 대체한 원재료명을 병기하더라도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라면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라고 표시할 수 없다. 

문화뉴스 / 고나리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우유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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