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법ㆍ사회적으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적용 예외되는 사례

사진=만 나이 계산법/법제처
사진=만 나이 계산법/법제처

[문화뉴스 박선아 기자] 2023년 6월 28일부터 법ㆍ사회적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기존 나이는 총 3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세는 나이', 우리나라 법률 상에서 사용되는 '만 나이',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선 '연 나이'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나이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 법률이 2022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만 나이가 도입되면서 나이 계산법이 달라져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한 살을 더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났을 경우는 태어난 연도만 빼면 된다.

사진=만 나이 완벽정리 포스터/법제처
사진=만 나이 완벽정리 포스터/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 적용 유지되는 사례들로는 만 18세 이상 대통령 ㆍ국회의원 선거권, 노령연금ㆍ기초연금 수급 시기, 만 60세 이상 정년,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등이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적용 예외되는 사례들로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 주류및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있다. 

이로 인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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