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확정
석가탄신일 대체휴무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연휴 생겨

사진 = 대체공휴일이 하루 늘면서 3일의 연휴가 생겼다 / Gustavo Fring / Pexels
사진 = 대체공휴일이 하루 늘면서 3일의 연휴가 생겼다 / Gustavo Fring / Pexels

[문화뉴스 우현빈 기자]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정되면서 3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6일 시작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달 5일로 끝난 이후 지난달 22일 인사혁신처에서 "내달 초까지 모든 과정을 끝내고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개정의 확정이 알려지게 됐다.

이번 개정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에는 대통령 재가와 공포만 거치면 바로 확정된다. 이 중 공포에 해당하는 관보에는 아직 해당 대통령령의 내용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지만, 대개 국무회의 통과 시점에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본다.

사진 =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달력 사진. 이번 법령의 확정에 따라 오는 29일이 '빨간 날'로 표시되고 있다 / 네이버 캡처
사진 =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달력 사진. 이번 법령의 확정에 따라 오는 29일이 '빨간 날'로 표시되고 있다 / 네이버 캡처

이번 개정 법령이 확정됨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석가탄신일인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오는 29일(월요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부처님오신날 당일인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아침부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없던 '홀리'한 마음도 생겨나는 아침이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는 한편,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일부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한탄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대체공휴일 확정에 따라 올해 공휴일은 주말을 제외하고 9일, '빨간 날'을 기준으로는 46일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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