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최근 지하철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즉결심판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 위기를 모면했다. A씨는 저녁시간 술에 취해 지하철을 탔는데 근처에 있는 피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려 성추행 혐의로 현장 민원신고가 됐다. 

만취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던 A씨와 조사과정에 동행한 늘찬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A씨의 진심이 담긴 사과의 뜻을 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만취한 상태로 복잡한 전동차 내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비록 성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 여성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호소했고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접적 합의가 힘들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피해 여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타인에게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A씨가 선고받은 즉결심판 벌금형은 일반적인 벌금형과 달리 수사기록에도 남지 않고 전과가 되지도 않는다. 이민 변호사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최대 20년간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고 1년에 한번 수사기관에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처럼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변호인을 선임해서 일관된 방향을 가진 대응과 조기 합의 등을 통해 불리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다"면서 "만일 재판단계라면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기소내용을 명료하게 검토하여 수집할 증거와 변론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사건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물적 증거 없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를 감시할 수 있는 CCTV설치가 25%에 불과해 실질적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이 변호사는 "게다가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현행범으로 연행되기 때문에 얼떨결에 의도치 않게 접촉했다고 말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히 신체접촉이 됐더라도 일단 신체접촉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자칫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의자로 고소된 상황이라면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사건을 맡기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찾는 것이 좋다. 즉, 경찰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하겠다. 

더욱이 이민 변호사는 "초기 진술이 유죄 여부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일관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주장과 증거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늘찬법률사무소의 이민 변호사는 서울대 정치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종로/서부/구로/남대문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으며 KBS,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언론매체에서 인터뷰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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