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순으로 위반
나물류, 고사리·도라지 위주 적발

사진=진열된 제수용품들/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김재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이 설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외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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