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 확대 시행

사진=행정안전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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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박서영 기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는 꼭 실물사진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오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서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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