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공직 의사 등 인력 부족
특수분야 공무원 처우 개선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문화뉴스 박정균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직 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채용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가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의 규정을 완화한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포털)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에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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