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비의 70%까지 상향 조정→최대 300만 원 지원
관·부가세 제외한 모든 항목 지원 대상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사진 = 경기도청 제공

[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기업을 모집하며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까지 포함한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 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항목 또한 해상·항공 운임과 더불어 해외 내륙 운송료과 국제특송,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1회차 지원 대상 기간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을 포함한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한 수출 건이다. 이 기간 기업이 부담한 물류비용 가운데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나 물류 거래 내역과 같은 증빙자료 등 필수 서류를 갖춰야 한다. 9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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