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건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근거
무기계약 공무직 임금이 낮은 기관 인상률 0.5%p 추가
[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국가 공공기관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했다.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 계약 공무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인상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출자나 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아현 기자
press@mhns.co.kr
기자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