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19일 시행

[문화뉴스 백현석 기자] 내일 부터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온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별개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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