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높다고 과장 광고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한국쓰리엠, ㈜두원전자, 에이펙코리아(주), (주)엠투 등 4개사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한국쓰리엠, 두원전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700만 원,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일부 자동차 에어컨필터 제품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등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를 감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허위광고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김소희 인턴기자 berzinspy@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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