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계약 만료로 새 둥지를 틀게 된 윤두준, 용준형,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이 '비스트'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그 이유는 바로 상표권 때문.

비스트는 과거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포미닛과 함께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 멤버 장현승의 탈퇴와 나머지 멤버들의 계약만료로 인해 소속사를 떠나게 됐다.

   
▲ 손동운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큐브를 떠난 그들의 선택은 새로운 소속사 설립이었다. 어라운드어스이앤티(이하 어라운드어스)라는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설립한 그들은 지난 10월 큐브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 후 완전한 독립을 이뤘다.

하지만 전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국내는 물론 홍콩, 중국, 대만, 등 해외 상표권으로 등록하고 공연, 음반, 음원, 광고에 대한 상표 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어라운드어스를 통해서는 '비스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 22일 현재, 아직 비스트가 소속가수로 들어가 있다 ⓒ 큐브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게 하도록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 상표권은 상표의 '설정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로,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따라서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등록한 '비스트'라는 상표(2016년 설정등록)는 2026년까지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존속한다. 큐브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어라운드 어스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다 .

상표권 문제에 대해 어라운드 어스 측은 "아직은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룹명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멤버 다섯 명의 네이버 V앱 라이브 진행 당시에도 '비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신화 상표권 분쟁 ⓒ JTBC 방송화면

한편 1세대 아이돌 중 그룹 신화는 전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문제가 있었다. 2003년 전속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SM 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신화' 상표등록을 했다. SM 측은 그 상표권을 '오픈월드(이후 준미디어로 변경됨)'에 대여했고 신화가 활동했던 신화컴퍼니는 준미디어와 상표권 소송을 해야 했다.

신화의 경우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비스트의 경우 다행인 것은 현재 어라운드 어스 측과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이 상표권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팬들이 온전히 그들을 부르고, 새출발을 응원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문화뉴스 최예슬 dptmf6286@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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