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살인행위 '음주운전', 경미한 수준의 형량 변화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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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음주운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처벌사항은 꾸준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지난 26일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또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며 음주운전 관련 솜방망이 처벌이 또다시 논란선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일명 '윤창호법'으로 명명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25일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윤창호 씨의 사건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 대두된 법안이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으로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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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법과 윤창호법의 적용에 있어 기준이 어떻게 다를까?

먼저 현행법으로 음주운전시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개정 후에는 최고형량으로 무기징역, 최저형량으로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으로는 현행법상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 혹은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처벌받게 된다. 개정안으로는 3회의 횟수가 2회 적발로 기준이 바꼈고 처벌역시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기준은 현행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10% 미만이면 정지, 0.10% 이상이면 취소를 적용했다. 개정된 법안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 정지, 0.08% 이상일 경우 취소를 적용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의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 즉 결격기간으로는 현행 3년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3회 이상이었다면 개정 후 2회 이상으로 바뀐다.

허나, 윤창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전국에서 24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누리꾼들 또한 개정된 법안 역시 너무 경미한 수준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각보다 약하다, 더 강화해라", "윤창호법 폐지하고 더욱 강력한 법을 시행해야 한다", "최소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 음주 사망과 음주 상해 형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 등 음주운전에 더욱 강력한 법안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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