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6년·단기 4년 선고, 수감생활 성적 양호할 경우 형 집행 종료 가능성 有

ⓒ KBS 뉴스 화면

[문화뉴스 MHN 이가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과 그의 딸(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2심은 2일 "이양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 딸은 4년 이상 특별한 문제 없이 복역할 경우 6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소년법에의해 단기 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 성적이 양호할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

이씨 딸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 친구 A양을 데려오는 등 이씨의 성추행과 살인,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딸은 A양에게 "같이 놀자"고 한 뒤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여 재웠다. 이영학은 A씨를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 연합뉴스

앞선 경찰 조사 결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그의 딸은 일반적인 부녀 관계와 달리 종속 관계가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영학과 함께 경찰에 붙잡힌 이씨 딸은 범행 이유에 대해 "아빠에게 맞을까 두려워서"라며 상습폭행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화가 나 집에서 키우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인 걸 딸이 봐서 무서워 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변을 경악케 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내세워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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