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형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아직 허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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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지민 인턴기자] 1969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진 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거듭된 판결을 진행해 왔다.

1일 오전 11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목으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도 오모(34)씨를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해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를 돌려보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14년 전의 판례를 뒤집은 결과이다.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대한민국법원

이에 대한 반발도 심했다.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병역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해야 한다. 양심과 같은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특히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며 "이 사건은 현행법을 적용해 서두르게 판단할 게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후속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조희대·박상옥 대법관도 "다수의견의 심사판단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 증인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고 이는 양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돼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의견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9명) 대법관이 낸 무죄의견이 최종결론으로 자리잡았다.

허나,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수형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재심이나 보상 등의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현재 진행중인 사례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형사처벌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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