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차량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문화뉴스 MHN 박지희 인턴기자] 소방청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를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잇따른 차량화재에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는 제작과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는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은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현재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때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검사를 통화하지 못하거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최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경찰청·교통안전공단, 17개 시·도 등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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