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 적발

ⓒ 식약청

[문화뉴스] '클렌즈주스'에 다이어트·독소제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영양학회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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