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으로만 처리하도록 성폭법 개정

ⓒ 법무부

[문화뉴스]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기준을 상향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일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를 통해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속기관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식별 가능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리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한다.

또한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한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