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예정

[문화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 분야 기본(1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시작한다.

콘텐츠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 이하 특별전담팀)’도 강화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추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는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업종'과는 다른 근무형태가 많다. 작품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많고, 마감 일정, 촬영 시 날씨 등 돌발변수에 대응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품 완성 전후 집중적으로 근무하며, 창의적 업무와 외부 활동이 많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 작업,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 등 불합리한 근로 관행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일하는 방식을 변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7월부터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와 콘진원은 콘텐츠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증진하고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 작성,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추진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분야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과 사례, 질의응답, 개정 주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18년 6월)'를 기초로 ▲ 근로자성 판단, ▲ 근로시간 산정, ▲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등 콘텐츠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업계·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성과 근로시간 등 콘텐츠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판례와 주요 판정사례도 많이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목차와 내용은 그간 특별전담팀 운영, 분야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관계 부처 협의, 유사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정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구체적이고 일원화된 기준보다는 판례와 판정사례를 위주로 수록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담팀(TF)·현장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하고, 사례와 질의응답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특별전담팀 운영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업계의 애로사항 의견 수렴,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 논의, 현장의 사례 수집, 재량 근로 대상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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