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 점검 결과 587개 적발…시정·고발·행정처분

[문화뉴스] 탈모증상 완화를 돕는 기능성화장품을 ‘두피재생에 효과가 있다’, ‘모발을 성장하게 한다’ 등의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한 판매업체들이 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판매사이트 587개가 적발됐다. [Created by Freepik]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한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587개(14개사, 14개제품)를 적발해 시정·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지난해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조사결과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 적발됐다.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왼쪽) / 기능성화장품이 범위를 벗어난 광고(모발성장)

특히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는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해당 제품 판매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밝혀져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다.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의 경우, 대학교수 신분의 제품개발자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광고해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2개 판매업체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되고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기능성화장품이 범위를 벗어난 광고(발모·양모)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 대부분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려면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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