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시 상환능력 등 꼼꼼하게 따져…소액연체자 최대 36% 이자부담 완화

[문화뉴스]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빚을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는 소액연체자와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이자부담은 한층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발표했다. 

제2금융권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먼저 불어나는 가계부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상환능력·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깐깐하게 따지도록 한다. 

적격대출에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비소구방식 적격대출’은 올해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적정 소득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원가인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편의점이나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소액연체자의 이자부담은 최대 36%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위해 금리혜택을 강화한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 상품도 이달 중 은행권에서 출시된다. 기본금리는 5% 이상 보장하는 한편,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최소 6% 안팎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연체기간이 30~90일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에게는 오는 9월부터 36%의 추가 금리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분기부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정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업자의 소액대출은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시 채무자의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노령층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소득·채무 확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변경된다.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실손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연계방안도 마련됐다. 4분기부터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기업들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금융 정책상품이 출시된다. 금리를 최대 1.3%p까지 인하하는 우대대출 상품 출시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추가 특별보증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하던 규정은 삭제됐다. 

이외에도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 서비스,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미수령 예금보험금 조회서비스 확대,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 IC등록단말기 의무화 등이 오는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