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혜택 사업체 320여개…관광품질인증업소 시설자금에 1.25%p 우대금리 적용

정부가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3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에 나선다.

[문화뉴스] 정부가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23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의 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올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 총예산 4950억원 중 46%에 해당하는 2300억원을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융자 혜택을 받는 관광사업체는 약 320개가 될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융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및 관광진흥개발금 관리 및 운용요령에 따른 관광연관업체다. 운영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150억원까지 각각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환국관광 품질인증업소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1.2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관광서비스 및 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관광식당업·한옥체험업·숙박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1.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융자의 보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설자금의 융자기금이 되는 기성고의 인정액은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성고란 공사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가리킨다. 

시설자금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해당 접수은행에서 수시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3분기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4분기 신청기간은 9월 3~28일이다. 접수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이며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운영자금 융자대상 선정 발표는 3분기 7월 24일, 4분기 10월 10일 각각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한다. 2018년 2분기 현재 2.48%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 각각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각 사업체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관광시장 규모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