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에 네티즌이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앞서 재판 1심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모씨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주범인 여고 중퇴생 김양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공범 형량이 '징역 13년'으로 낮아지면서, 네티즌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살인을 공동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살인방조 혐의만 적용된 것이다. 인천지검은 이에 대법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네티즌 imak****은 "용인 일가족 살해범 부부보다 인천 초등생 살해범들이 더 잔악하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 edon****은 "부끄럽다 저런 판결. 자기 자식이었으면 무기징역 이상이 나왔을 것이다" crea****은 "8살 아기를 재미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shin****은 "재발 여지가 충분하고 법이 솜방망이다. 가해자들도 뒤로는 비웃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여 높은 공감 수를 획득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 박씨는 (주범) 김양과 사전에 살인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 범행 대상의 선정이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김양을)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hle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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