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 합계액에 따라 소득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인터넷과 모바일), 서면 신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말 지급 예정이다.

▲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휴대폰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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