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휴무, 주식시장 역시 휴장한다. 금융기관 근무자들이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 검찰청 등에 속한 일부 은행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학교나 관공서,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출처 = YTN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지만,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육부 소속 '교원'에 해당해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

jhle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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