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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충희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결국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 전 총리는 대법원 3에게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모서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8개월 집혜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총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뇌물을 받았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또 이 전 총리는 직접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 충청 출신이라는 점 외에는 그와 인연이 없다”면서 “성 전 회장과 전혀 친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총리는 2011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에세이 북을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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