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김기덕 영화감독이 화제에 올랐다. 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며, 이에 김기덕 감독은 벌금 500만 원 형에 약식 기소됐다.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 문화뉴스 MHN 이현지 기자

앞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연기지도라는 면목으로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 성기를 만지게도 했다. A씨는 뫼비우스 영화에서 하차했으며, 김기덕 감독은 검찰 소환 진술에서 A씨 뺨을 때린 점을 인정했다. 김기덕 감독은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기덕 감독의 폭행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여배우 A씨가 주장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오전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 약속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 여배우 A씨 역시 언론 앞에 등장해, 억울한 마음을 표출했다.

김기덕 감독 측이 주장한 촬영장 무단이탈에 대해서 서혜진 변호사는 "전체 촬영 분량 70%를 촬영했지만,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이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를 강요했다"며 김기덕필름 측과 수차례 상의 후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단 이탈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발언이었다.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과 무명 여배우의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역시 김기덕 필름 관계자, 스태프거나 현재도 활동 중인 배우"라며 이들이 무명 여배우 편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A씨는 "4년 만에 나타나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을 고소 한 번 하는데 4년이나 걸렸다"며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다. 주변인들조차 '승산 있겠냐', '화는 나지만 잊어라'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어 A씨는 "저는 무책임하게 촬영장 무단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탑스타라도 배우가 무탄이탈을 했다고 하면 다음 영화에서 캐스팅 되기 힘들다. 김기덕 감독은 저에게 '무단이탈'을 했다고 말하면서 영화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드신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무단이탈이라는 용어가 배우에게 어떤 의미인지 김기덕 감독이 과연 몰랐을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악플이 가져온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A씨는 "저는 사람인데, 제가 김기덕 감독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 얻어 맞아야 하고, 그걸 연기지도라고 말을 하느냐"고 대중에게 호소했다.

▲ ⓒ 뫼비우스 포스터

한편, 영화 뫼비우스는 당시 근친상간 장면, 남성 성기 노출, 성기 절단 장면 등을 이유로 화제가 됐다. 영화 뫼비우스는 2013년 6월 영상물등급위원회 첫 심의에서는 아들과 어머니의 성관계 장면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베니스국제영화제 진출 작품이면서도, '뫼비우스'는 국내에서 상영 찬반투표가 일어나기도 했다.

jhle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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