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TN 뉴스 캡처

[문화뉴스 MHN 이충희 기자]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재홍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2014년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천 만원 가량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은 것은 물론 당선 자체도 무효가 됐다.

또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아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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