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로고

[MHN 문화뉴스 이충희]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 갑질을 하다 적발돼 누리꾼들이 분노를 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음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강제구입과 고가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바르다김선생은 "본사 위생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현재 바르다김선생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면서 마비됐다. 

누리꾼들은 "실망이다"(gudd****), "안바르다김선생. 남양에 이어 불매 각"(kyhn****), "안바르다 김선생이네"(romi****), "바르다김선생 너무 했네. 점주들 고생 많았을 듯"(cms9****), "바르다 상표를 붙이지 말아야지"(good****), "아 그래서 우리 동네 바르다김선생이 사라졌구나. 장사도 잘 됐는데"(anno****) 등의 반응을 보였다.

chunghee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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