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N 뉴스 화면캡쳐

[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날이다. 12·12 군사 반란 또는 12·12사태로 불린다.

정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김재규가 시해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군부 권력을 장악했다. 또한, 신군부는 12월 13일 국방부·중앙청 등을 점령하고,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하기도 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 정 전 총장 등은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1996년 12월 16일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2205억 원 추징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지만, 1997년 12월 22일 두 사람 모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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