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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이 개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의 범위를 변경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전체 중량의 50%를 넘게 사용한 경우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 등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축소시켰다. 다만 화환은 10만 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고, 음식물 상한액은 기존 3만 원으로 유지한다. 

한편,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사립학교·언론사 종사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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