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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연착륙 시간이 필요해 규모와 형태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들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상쇄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포괄적으로 급여에 산입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무 할증률 문제 분리 여부, 휴일근로 수당 비율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3당 간사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야당의 주장)만 할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었다. 

시행시기는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박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그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최저 임금은 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취지와 달리 고임금 근로자까지 편승하고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는 지금의 제도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경제계의 호소는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고 설득해주며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연내에 꼭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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