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페이스북

[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났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A 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또한, A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는 A 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 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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