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석재현 기자] 영화 '범죄도시'가 온라인상 불법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0월 3일 개봉하여 극장에서 674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절찬리 상영되었던 '범죄도시'가 지난 11월 16일 IPTV/VOD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다운로드 서비스가 시작된 어제를 기점으로 페이스북 및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에 영화의 풀영상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되기 시작했다. 제작사가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고 강력한 경고를 취했음에도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버젓이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 중에 있다.

'범죄도시' 제작사 측은 불법 유출에 관하여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으며, 저작권 침해 및 피해액에 대하여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의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국내 영화 시장에서 부가판권 매출의 비중은 극장 매출의 1/4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아졌기에 매우 중요한 유통채널로 다뤄지고 있다. 상업영화 한 편을 개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총제작비가 수십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요즘, 이러한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세계 영화시장 순위 6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법 다운로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정당한 관람료를 내고 영화를 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불법파일 유출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들이 불법파일 유출 행태가 심각한 범법행위임을 인지하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편, '범죄도시'는 2004년 하얼빈에서 넘어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 넣은 신흥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한 강력반 괴물 형사들의 '조폭소탕작전'을 영화화 한 작품이다.

syrano@mhnew.com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