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중년 남성 A는 자신의 전 재산인 상가 건물 한 채를 아내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7년이 지난 뒤 A는 사망했고, 그 사이 B는 증여받은 건물을 팔아 처분했다. 이 사실을 안 A씨의 자녀들은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한다며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A씨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속한다”며 “A씨가 자신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B씨에게 증여한 점 역시 부양 개념이 아닌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B는 40년 이상 A와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A는 사망하기 7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해당 증여는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 기여한 B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B에 대한 A의 증여를 두고 상속분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기여도 따라 상속재산 인정 여부 달라진다.

 

관련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같은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지만 상속 단계에서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한다. 또한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당사자가 가정 경제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상당 부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산 형성과 유지, 자녀 양육 등에 따른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며,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만일 특정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를 되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결혼 및 사업자금, 유학비 등 타 상속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생전 증여 및 유증 관련 유류분 청구 소송 다반사, 변호사 통해 대비해야한다.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엄연히 과도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도 중요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소송을 야기하게 되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류분 산정액부터 특별수익 입증까지 판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및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초과액을 증여받은 상속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차후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생전 변호사를 선임해 합리적인 상속 계획을 마련해 두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조세법 박사학위를 보유한 상속법 분야 베테랑 변호사다. 특히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소송, 집행, 사건 종결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홍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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