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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가수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와 소송 기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석의 친형과 유족 측은 김광석의 음악저적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던 당시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며 소송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했다. 또한 서해순 씨는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려 사망,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서씨의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의견을 내렸다.

한편,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하지만 서씨가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채 고 김광석 저작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는 지난 9월 21일 제수인 서 씨를 서연 양 유기치사 및 소송기망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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