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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윤소리 기자] 최근 SNS에 올해 11월부터 곤약젤리가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는 글이 퍼지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곤약젤리 수입금지에 대한 관심은 지난 1일 SNS에 ‘곤약젤리’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 ⓒ 온라인 커뮤니티

일본여행시 꼭 사야하는 제품으로 알려진 곤약젤리는 설탕, 물엿, 곤약가루 등으로 만든 것으로 묵처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이같은 인기에 한국에서는 구매대행을 통해 일본에 가지 않고도 곤약젤리를 구입할 수 있다.

▲ ⓒ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곤약젤리를 판매하는 업체 공지사항에 "이제 곤약젤리가 수입금지가 된다"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이 소식이 SNS를 통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곤약젤리가 수입 금지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곤약젤리의 원산지가 일본이라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혹은 "질식사 위험 때문에 원산지와 관계 없이 금지됐다" 등 다양한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판매용 ‘곤약젤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라 애초부터 제조는 물론 수입도, 해외직구도 불가능한 식품이다. 

▲ ⓒ 온라인 커뮤니티

구매대행업체도 이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식품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식품공전)’이라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식품공전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규격 등을 정리해놓은 문서로 이를 참고 해보면 곤약젤리는 식품공전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상 과자ㆍ빵ㆍ떡류에 속한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은 과자ㆍ빵ㆍ떡류를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안지름)이 5.5㎝ 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이 각각 3.5㎝를 넘겨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2004년 한 아이가 미니 젤리컵을 먹다 질식사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2007년 곤약, 글루코만난 등 겔화제(식품을 묵처럼 뭉쳐주는 물질)를 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식품공전에 추가했다. 

즉 10년 전부터 곤약젤리 수입은 불법이다.
이에 곤약젤리 수입금지 공지를 올렸던 업체는“개인의 곤약젤리 구매는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은 수입이 안 된다”는 글을 다시 트위터에 올렸다. 

식약처 관계자 또한 “개인이 자기 먹을 목적으로 곤약젤리를 사오는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윤소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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