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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일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현행 52%)을 일반담배 대비 90%로 올리면 세금은 현행 1천739원에서 2천986원으로 올라가 인상액은 1천247원이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된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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