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부산에서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여성이 2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산 지역 내 에이즈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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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 A 씨의 동거남 B(27)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일명 '부산 에이즈 여성'으로 알려진 A 씨는, 부산 지역에서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진행했다.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성관계를 나눴다. 성관계시 8~1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행각을 펼쳤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방값을 내지 못해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경찰에 의견을 밝혔다.

A 씨는 현재 남자친구 B 씨와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조건만남 앱이 B 씨의 스마트폰에도 설치된 정황을 파악 중이다.

 

'부산 에이즈 여성' 사건은 반복돼 발생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했다. 7년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셈이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시 에이즈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 매년 5~8회 정도 상담을 했고 최근 상담에서 "성매매를 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성매매로 조건 만남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성매수남들은 남성피임기구(콘돔) 없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성매수남들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찾고 있다.

한편, 남자친구 B 씨는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jhle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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