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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8일 관급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보성군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보성군청 공무원 A(49) 씨의 자백에 집 마당 김치통에 묻혀 있던 7500만 원을 확보했다. A 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5) 씨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받아 1억 5000만원을 이용부(64) 보성군수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을 보관한 혐의다.

또한, A 씨의 전임자였던 C(49) 씨도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 D(52) 씨로부터 2억 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상납 후 나머지 2500만 원을 책장에 보관하다 검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 군수와 이 군수의 측근, 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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